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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연말정산 하셨나요?

경제썰

by 칸토나 2021. 12.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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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도 이젠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인 연말정산 준비

 

골치 아프고 돈 들어가고 괴로운 작업이지만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1년을 마무리는 하는 마중물이자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월급을 

 

도둑맞은 기분이 들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초보 직장인들이나 처음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초보분들에게 드리는 내용으로 재테크 고수분들은 그냥 패쓰하셔도 무방합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토해내는 입장이 아닌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받는 입장이라서 기대감을 갖고 연말 정산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첫째 연금저축 계좌를 만듭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 중단되기 전에 미리 가입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의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형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은행-연금저축신탁 

 

 

여기서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을 헤갈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며 전혀 다른 세금 부과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분을 잘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 이상을 불입하시고 10년이상 장기간 유지를 하셔야 이자에 따른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목돈이 필요하거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및 또는 질병이나 암 병원비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보험도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이며 세액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으로 최대 납입금액이 연간 1800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딱 400만 원만 채웁니다. 세액공제율은 13.2~16.5%인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연 소득 5500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이 됩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편이라 공제율이 16.5%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받는 환급액은 66만원  <-- 제가 받는 환급액입니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공제율 13.2% 받는 환급액은 52.8만원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이상 공제율 13.2% 받는 환급액은 39.6만원  

 

 

 

 

저는 한국투자금융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든 이유는 증권사에서만 연금저축계좌로 ETF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매달 꾸준히 

 

KINDEX 미국 S&P 500

 

KINDEX 미국 나스닥 100 

 

이 두 종목만 꾸준히 삽니다.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400만원 꽉꽉 채웁시다~!! 

 

 

<필수사항>

 

필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연금저축은 가입기간 5년 이상 55세 이후 수령 가능하고 10년 이상 나누어서

연금수령을 합니다. 도중 해지 시 연말정산 시 받은 혜택만큼 엄청난 해지 가산 세금이 붙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적의 돈은 납입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IRP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초보 직장인들은 IRP 개인 퇴직연금이 생소한 말이겠지만 기업처럼 개인이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이 이중 체계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기업이 불입하는 기업 퇴직연금

개인이 불입하는 개인 퇴직연금 

 

IRP개인 퇴직연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매년 한도금액의 총 700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 + IRP개인퇴직연금300만원 합쳐서 700만원 또는 IRP개인퇴직연금만 총 700만원 한도액 )을 채우면 똑같이 세액 공제율 16.5% 기준으로 할경우 115.5만원이 연말정산시 환급이 됩니다.

 

즉 매년 700만원 한도금액을 채우게 되면은

 

주식 배당금처럼 115.5만원 현금이 통장에 꽂힌다는 뜻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 성과급을 100~1000만원을 직장에서 받는다고 치면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노후 연금 잘하라고 주는 연말 보너스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5%를 은행 이자로 생각하시면 엄청난 금액이며 현 은행이자 2~3% 생각하신다면 정부에서 주는 초특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 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115.5만원 현금을 다시 재투자 시 엄청난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으니 1석 2조입니다. 

 

 

 

저는 KB증권의 IRP개인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고 

 

KODEX 미국 나스닥 100TR

 

ETF를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KODEX 미국 나스닥 100TR ETF를 사는 이유는 배당금이 나오면은 자동 투자가 되는 복리효과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배당금 나오면은 다시 ETF를 사야 하는 귀차니즘과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 퇴직연금 두 계좌 관리하기 힘들어서 TR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연금저축계좌 및 IRP개인 퇴직연금 ETF 투자 상품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 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 따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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